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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 장려금은 24년 상반기 신청일 기준일 때 23년 하반기 귀속분으로 반기 신청, 정기 신청, 기한 후 신청 제도로 나뉩니다.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24년 3월에 23년 하반기 귀속분으로 반기 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, 정기 신청으로 24년도 5월에 2023년 전체 소득 귀속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또한 24년도 상반기 귀속은 반기 신청으로 24년 9월에 신청하게 되며, 신청후 3개월 이후 지급하게 됩니다.
근로 장려금의 신청 기간 및 지급일
1) 반기신청
- 신청기간 : 2024년 3월 1일 ~ 2024년 3월 15일
- 소득 귀속 기간 : 2023년 하반기 귀속
- 지급일 : 24년 6월 지급 예정
2) 정기신청
- 신청기간 : 2024년 5월 1일 ~ 2024년 5월 31일
- 소득 귀속 기간 : 2023년 전체 귀속
- 지급일 : 2024년 8월 지급 예정
3) 기한 후 신청 제도
근로 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제도는 위 반기 또는 정기 신청기간에 놓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 기간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. 미처 늦게 알게 되어 뒤늦게 신청을 하게 되면, 10% 감액 후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
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귀속 기간 동안 근로소득, 사업소득, 기타소득 및 이자, 배당, 연금 등의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이 가구별 기준 금액 보다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만,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일 경우, 혼자만 계산하면 되고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연간 300만 원 미만으로 소득이 낮을 경우에는 외벌이 가구로 분류되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맞벌이 금액, 탈락 사유
근로장려금은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, 실 소득이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지원 제도입니다. 정기 신청 기간을 기준으로 1인 가구 일 경우 최대 165만 원,맞벌이 부부의 가구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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